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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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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조복희 285회 2차 조복희,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홍복조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수당 및 여비(안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03조 
    2)「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및 제48조
    3) 2021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인사혁신처)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