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조복희 285회 2차 조복희,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홍복조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수당 및 여비(안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03조 2)「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및 제48조 3) 2021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인사혁신처)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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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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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