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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김귀화 285회 2차 김귀화,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홍복조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4조)
  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마.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사.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안 제18조)
  아. 회계처리의 특례 및 달서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안 제19조 및 제2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등
    1)「지방자치법」제103조 
    2)「지방공무원법」제2조,제3조 및 제77조
    3) 202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5.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체육 활동 지원
  3. 본인 및 가족이 치료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5.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6.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
  7. 건강검진비 지원
  8. 휴양시설 이용을 위한 경비 지원
  9. 본인 및 가족 장례 시 장례용품 등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 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각종 후생복지사업은 가급적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복지점수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의회의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복지카드의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통합 운영)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5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