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화덕 285회 2차 김화덕, 박정환, 박왕규, 안대국, 윤권근, 배지훈, 정창근, 홍복조 |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여,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6조) 마.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25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원활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에 관한 홍보와 장애인에 대한 달서구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의사소통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업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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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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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