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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화덕 285회 2차 김화덕, 박정환, 박왕규, 안대국, 윤권근, 배지훈, 정창근, 홍복조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여,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6조)
  마.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25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원활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에 관한 홍보와 장애인에 대한 달서구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의사소통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업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