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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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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박정환 285회 2차 박정환, 김태형, 배지훈, 김인호, 안영란, 이성순, 홍복조, 안대국
1. 제안이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 및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안내문 게시, 유지관리, 대장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7조)
  라.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후 이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구청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