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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안영란 285회 2차 안영란, 조복희, 박정환, 박왕규, 윤권근
1. 제안이유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지원사업의 종류 및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및 제6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및 제6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현장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