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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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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박왕규 285회 2차 박왕규, 박정환, 정창근, 안대국, 김화덕

1. 제안이유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는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형성과 올바른 가족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4조)
  나. 구청장이 부모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다. 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6조)
  라.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부모교육의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제32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 구청장은 부모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