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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김귀화 285회 2차 김귀화, 김화덕, 정창근, 김기열, 조복희

1. 제정이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지원사업 및 사업의 위탁(안 제7조)
  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관련(안 제8조∼제13조)
  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및 재난·안전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