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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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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85회 2차 박종길, 배지훈, 김인호, 안영란, 조복희, 최상극, 김귀화
1. 개정이유
  ?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근거 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 수정(안 제3조)
  ? 보궐위원에 대한 사항 수정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 내용 삭제(안 제5조)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6조 삭제)
  ? 분과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신설)
  ? 약칭,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제3항,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의”로, “위촉직 위원은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과협의회) 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중 “회의에 참석한 구”를 “구”로,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11조”를 “위원(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를 포함한다) 이나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