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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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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화 285회 2차 김귀화,배지훈,조복희,안영란,원종진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됨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임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임토록 함(안 제17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17조제7항 단서 중 “한”을 “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