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85회 2차 김기열,원종진,박종길,박정환,조복희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고,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의원의 직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삭제(안 제2조제1호)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제5조 및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원”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ㆍ지방자치법ㆍ 제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4”를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우선순위는「공무원연금법」제28조 및 제29조”를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11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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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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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