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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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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85회 2차 김기열,원종진,박종길,박정환,조복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고,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의원의 직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삭제(안 제2조제1호)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제5조 및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원”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ㆍ지방자치법ㆍ 제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4”를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우선순위는「공무원연금법」제28조 및 제29조”를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11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