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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신자 284회 3차 이신자,김화덕,김태형,이성순,배지훈,박정환,김귀화,조복희
1. 제정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다.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마.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와 공표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바.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사.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9조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대 서명한 주민의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각 행정동 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 공보, 구 게시판,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