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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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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복희 284회 3차 조복희,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공포2021.1.12.,시행2022.1.13.)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적합성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달서구소속공무원”을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달서구소속공무원”을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을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