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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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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84회 3차 김태형, 김화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안 발의 정족수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5조)
  나. 정례회기를 기존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안 제5조)
  라.「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의원 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회의 총일수”를 “총 회의일수”로, “이내”를 “내”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례회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정례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4조제1호 단서 중 “의원 총선거가”를 “전국동시지방선거가”로 하고, 같은 호 단서의 후단 중 “의원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2월 1일”을 “11월 16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34조”를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