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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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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신자 284회 3차 이신자,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김귀화, 조복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시행) 내용 반영 및 의원 윤리강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5조제1항)
  ? 「지방자치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안 제3조제4호, 제5조제5항, 제8조, 제9조제2호 및 제6호)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법」제43조, 제46조, 제98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4)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국가권익위원회)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제38조”를 “「지방자치법」제43   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본문 중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및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지방자치법」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4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