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284회 3차 박정환,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약칭 등 용어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나.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56조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필요시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라.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5조 등)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를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을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후”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심사하기”를 “심사ㆍ처리하기”로, “의결로써”를 “의결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제1항 중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②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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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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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