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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284회 3차 박정환,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약칭 등 용어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나.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56조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필요시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라.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5조 등)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를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을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후”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심사하기”를 “심사ㆍ처리하기”로, “의결로써”를 “의결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제1항 중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②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