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덕 284회 3차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안 제1조, 제5조 및 제6조) ?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 뿐 아니라 제2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2022. 1. 13. 시행)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49조”로, “제52조”를 “제55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매년 제1차”를 “매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제1항”을 “영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와 제120조”를 “법 제131조와 제13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21조”를 “법 제1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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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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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