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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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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84회 2차 박종길,배지훈,김귀화,서민우,이신자

1. 개정이유
  ?  공공갈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의 회피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달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갈등영향분석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다.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화 하고자 각 기능에 관한 조문을 인용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9. ~ 2021. 11.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계획”을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를 “의안별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정책 소관 국장, 소관 부서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구의회 의원, 학계나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에 대한 위ㆍ해촉 등 관리업무는 의안별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위원은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호 중 “다양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 다양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갈등영향분석”을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갈등조정협의회”를 “제14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