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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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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284회 2차 박왕규,정창근,김화덕,박정환,이영빈,홍복조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재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경비지원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문화재 보수자격 명시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함(안 제10조)
  나. 향토문화재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보수자격 등을 명시함(안 제15조의2)
  마. 별지 제3호서식을 변경하고,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0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9. ∼ 2021. 11.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관리”를 “관리·수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고시)”를 “(지정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조에 따른 효력은 공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본문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재가 멸실, 도난, 훼손,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변경신고) ①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멸실, 도난, 훼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인정되는 경비”를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문화재 보존경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보수자격 등)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를 보수 할 때에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향토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수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향토문화재 보수사업을 감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