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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박왕규 284회 2차 박왕규,홍복조,박정환,정창근,이영빈,김화덕
1. 제안이유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라. 기념사업 지원 등 및 사업의 위탁(안 제5조 및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9. ∼ 2021. 11.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전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관내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달서구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과 달서구 출신 항일독립유공자 및 달서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유공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및 항일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념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및 항일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의 발굴 및 보존
  2. 항일독립운동 기념시설물의 설치 및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 역사적 자료의 수집·관리·전시 및 연구사업
  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