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84회 2차 서민우,박종길,이신자,배지훈,김귀화,윤권근 |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의 주민이 달서구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같은 이용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매결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의 주민이 달서구 공공시설 이용 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현행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8. ∼ 2021. 11.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 주민이 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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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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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