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84회 2차 서민우,박종길,이신자,배지훈,김귀화,윤권근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의 주민이 달서구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같은 이용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매결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의 주민이 달서구 공공시설 이용 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현행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8. ∼ 2021. 11.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 주민이 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