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홍복조 284회 2차 홍복조,윤권근,김화덕,김기열,이영빈,박정환,배지훈,박왕규 |
1. 제안이유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촉진(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구매증진 협조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3조, 제6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8. ∼ 2021. 11.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다. 2.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한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000분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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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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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