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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홍복조 284회 2차 홍복조,윤권근,김화덕,김기열,이영빈,박정환,배지훈,박왕규
1. 제안이유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촉진(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구매증진 협조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3조, 제6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8. ∼ 2021. 11.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다.
  2.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한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000분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