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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빈 284회 2차 이영빈,홍복조,박왕규,박종길,배지훈,박정환,이신자

1. 제안이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피해회복을 지원함으로써 달서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안 제4조)
  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피해자 등 정보보호(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법」 제4조 및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8. ∼ 2021. 11.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한 사업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
  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4호의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달서구 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피해자 등 정보보호)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