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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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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성순 284회 2차 이성순, 김인호, 서민우, 김귀화, 배지훈, 이신자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4조)
  라.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1. 11. 18. ~ 2021. 10.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의회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