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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284회 2차 박종길,박정환,김기열,정창근,김화덕,박왕규,김인호,조복희,배지훈,이영빈
1. 제안이유
  어르신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에 ‘어르신 운전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어르신 운전자의 이용편의 도모 및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주차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경우 우선주차구역에서 이동 권고(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노인복지법」 제4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8. ∼ 2021. 11.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 탑승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운전자”라 함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하고 어르신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3.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운전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②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어르신 운전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경우 100분의 3 이상으로 하고, 세부설치기준은 어르신 운전차량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주차표지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주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하며, 어르신 운전자 운전하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차표지의 발급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