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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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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덕 284회 2차 김화덕,박왕규,홍복조,박정환,정창근,이영빈,윤권근,원종진
1. 제안이유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조)
  나. 헌혈추진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협의사항을 명시함. 또한 이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6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8. ∼ 2021. 11.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
  2.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혈액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헌혈 업무 담당 부서장
  2.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관계기관의 장
  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