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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홍복조 284회 2차 홍복조,원종진,윤권근,김화덕,김기열,이영빈,박정환,배지훈,박왕규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계획 수립 및 시행,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위탁 및 지원(안 제6조)
  라. 관광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7. ∼ 2021. 11.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환경에 대한 관광약자의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광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위원회(이하 “관광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광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