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홍복조 284회 2차 홍복조,원종진,윤권근,김화덕,김기열,이영빈,박정환,배지훈,박왕규 |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계획 수립 및 시행,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위탁 및 지원(안 제6조) 라. 관광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7. ∼ 2021. 11.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환경에 대한 관광약자의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광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위원회(이하 “관광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광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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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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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