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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284회 2차 홍복조,박왕규,원종진,윤권근,김화덕,김기열,이영빈,박정환,배지훈
1. 제안이유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난독증 아동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제5조)
  다. 난독증 아동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7. ∼ 2021. 11.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 장애를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정서·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학습부진, 정서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방법
  2. 난독증 아동 및 지원기관 현황
  3. 난독증 아동 지원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4.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난독증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난독증 아동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그 밖에 난독증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에 대해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병원,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