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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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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84회 2차 김기열, 박정환, 김화덕, 박종길, 김귀화
1. 개정이유
?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범죄예방 시설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침입범죄????,????방범시설????용어 신설(안 제2조)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추가(안 제6조)
? 취약계층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지원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현행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5. ~ 2021. 11.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4호 중 “환경개선사업”을 “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침입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방범시설 설치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7조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