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순 284회 0차 이성순, 안대국, 박종길, 박왕규, 이영빈, 배지훈, 이신자, 원종진 |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에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와 방범용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택배보관함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 추가(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85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5.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놀이터 및 경로당”을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10. 택배보관함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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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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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