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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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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순 284회 0차 이성순, 안대국, 박종길, 박왕규, 이영빈, 배지훈, 이신자, 원종진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에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와 방범용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택배보관함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 추가(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85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1. 15.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놀이터 및 경로당”을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10. 택배보관함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