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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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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근 283회 0차 정창근, 박종길, 배용식, 원종진, 김화덕, 김인호, 서민우
1. 개정이유
  ? 최근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 부설주차장을 추가 조성 시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현실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차장법」개정(2021.1.12.)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안 제30조제1항)
나. 단독?다세대 등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추가 조성 시 대구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라 지원규정 수정(안 제30조제2항, 제30조제3항 신설)
다. 노후공동주택 시설을 부설주차장으로 변경 시 현실에 맞는 비용으로 지원(안 제30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주차장법」제19조 및 제21조의2
    2)「건축법」제11조,「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3)「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
    4)「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 및 제30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3.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을 “법 제21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을 “설치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