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근 283회 0차 정창근, 박종길, 배용식, 원종진, 김화덕, 김인호, 서민우 |
1. 개정이유
? 최근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 부설주차장을 추가 조성 시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현실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차장법」개정(2021.1.12.)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안 제30조제1항) 나. 단독?다세대 등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추가 조성 시 대구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라 지원규정 수정(안 제30조제2항, 제30조제3항 신설) 다. 노후공동주택 시설을 부설주차장으로 변경 시 현실에 맞는 비용으로 지원(안 제30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주차장법」제19조 및 제21조의2 2)「건축법」제11조,「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3)「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 4)「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 및 제30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3.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을 “법 제21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을 “설치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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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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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