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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안대국 283회 0차 안대국, 정창근, 박왕규, 김화덕, 이영빈, 배지훈, 원종진, 윤권근
1. 제정이유
  ? 달서구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적용 대상기관(안 제5조)
  라.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마. 포상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4.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6조(구매촉진)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