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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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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박왕규 283회 0차 박왕규, 박종길, 김인호, 서민우, 배지훈, 원종진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회계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의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지방재정법」제9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3.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