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박왕규 283회 0차 박왕규, 박종길, 김인호, 서민우, 배지훈, 원종진 |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회계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의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지방재정법」제9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3.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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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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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