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83회 0차 김태형, 안대국, 윤권근, 김화덕, 원종진, 홍복조
1. 개정이유
  ?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달서구와 자치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유발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경찰서와의 연계 강화를 규정(안 제3조제2항)
  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운영토록 규정(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경찰법」제4조
    2)「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별표
    3)「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3.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경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CCTV를”을 “CCTV 등 교통안전시설물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