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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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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83회 0차 김태형, 안대국, 윤권근, 김화덕, 원종진, 홍복조
1. 개정이유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시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시설 설치 시 경찰서장 요청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하는 내용 추가(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경찰법」제4조
    2)「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별표
    3)「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회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3.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다발지역 및”을 “다발지역,”으로, “곳을”을 “곳 및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장소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