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83회 0차 박종길, 박정환, 정창근, 윤권근, 안대국, 이신자, 김인호, 배지훈, 안영란 |
1. 개정이유
?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통합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안 제33조 및 제37조 ~ 제41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제2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8. ~ 2021. 10. 1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3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위원회 통합운영)”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8조를 제43조로 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업무담당 부서의 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 도로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로 하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39조 앞에 “제6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44조 앞에 “제6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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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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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