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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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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83회 0차 박종길, 박정환, 정창근, 윤권근, 안대국, 이신자, 김인호, 배지훈, 안영란
1. 개정이유
  ?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통합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안 제33조 및 제37조 ~ 제41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제2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8. ~ 2021. 10. 1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3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위원회 통합운영)”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8조를 제43조로 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업무담당 부서의 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 도로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로 하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39조 앞에 “제6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44조 앞에 “제6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