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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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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83회 0차 박종길, 박정환, 정창근, 윤권근, 안대국, 이신자, 김인호, 배지훈, 안영란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방식이 아닌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중 단서 부분 삭제(안 제2조)
  나. 기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의하도록 규정(안 제5조)
  다. 상위법령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관련 회계 규칙은 당연 적용될 사항으로 관련 내용 삭제(현행 제9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조례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제2조
    4)「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제15조제1항
    5)「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8. ~ 2021. 10. 1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 통합운영)”을 “(위원회 심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