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덕 283회 0차 김화덕,원종진,배지훈,안대국,윤권근,박정환,홍복조,박왕규,정창근,이영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료의 대출제한에 연체한 경우를 명시하고, 도서관의 이용 등의 제한 대상으로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를 포함함.

2. 주요내용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한 경우를 자료대출제한으로 명시함(안 제7조제2항제5호)
  나. 도서관 이용 제한자로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를 명시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2조, 제5조 및 제27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4.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의 “도서관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보존”이란 소장 자료 중 출판연도가 15년이 초과되었거나 수집된 지 10년을 초과한 자료 또는 5년 이상 이용이 전혀 없는 자료를 자료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4.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6조의 본문 중 “대출횟수, 회원가입”을, “회원가입, 자료의 대출, 연체도서의 관리”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한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에서 제4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제11조의 제목 “자료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을 “자료의 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