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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창근 283회 0차 정창근,안대국,박왕규,박정환,박종길,윤권근,김화덕,홍복조,이영빈
1. 제안이유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와 체계적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의 추진(안 제4조, 안 제5조)
  다. 업무의 위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3.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3.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
  4. 그 밖의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