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창근 283회 0차 정창근,안대국,박왕규,박정환,박종길,윤권근,김화덕,홍복조,이영빈 |
1. 제안이유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와 체계적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의 추진(안 제4조, 안 제5조) 다. 업무의 위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3.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3.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 4. 그 밖의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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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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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