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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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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홍복조 283회 0차 홍복조,박정환,박왕규,안대국,김화덕,정창근,이영빈,김인호
1. 제안이유
   여성장애인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계획수립 등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임신·출산·양육 지원(안 제7조)
  마. 친화병원 지정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제32조, 제37조 및 제55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 제33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3.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가정”이란 여성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하고,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여성장애인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 지원 사업
  3. 양육 지원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친화병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친화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사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