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283회 0차 박왕규,정창근,이영빈,안대국,김화덕,홍복조 |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개정(2016년 5월 29일)에 따라 우리 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2.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을 “사업 및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 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향군인회 운영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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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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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