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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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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283회 0차 박왕규,정창근,이영빈,안대국,김화덕,홍복조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개정(2016년 5월 29일)에 따라 우리 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2.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을 “사업 및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
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향군인회 운영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