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배용식 283회 0차 배용식,배지훈,정창근,최상극,이신자,김기열,박종길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와 결산검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용어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 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 확보 및 결산검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를 인용하여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자구 수정 및 기존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 제12조) 라. 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함(별표) ???? (현행) 100,000원/1일 → (개정) 150,000원/1일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제134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5.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한다)가”를 “한다)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산에 관하여 다음”을 “영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비를”을 각각 “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일비의 계산)”을 “(수당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로, “여행기간”을 “출장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중 “여행하는”을 “출장하는”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일비”를 “수당”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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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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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