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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배용식 283회 0차 배용식,배지훈,정창근,최상극,이신자,김기열,박종길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와 결산검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용어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 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 확보 및 결산검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를 인용하여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자구 수정 및 기존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 제12조)
  라. 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함(별표)
    ???? (현행) 100,000원/1일 → (개정) 150,000원/1일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제134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5.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한다)가”를 “한다)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산에 관하여 다음”을 “영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비를”을 각각 “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일비의 계산)”을 “(수당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로, “여행기간”을 “출장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중 “여행하는”을 “출장하는”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일비”를 “수당”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