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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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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순 283회 0차 이성순,이영빈,안영란,조복희,배지훈,박왕규,홍복조
1. 개정이유
  ? 조국광복의 염원 아래 1940년 9월 17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토대인 한국광복군의 창군일(9월 17일)을 국기 게양일로 정하고,
  ? 국기 보급확대를 통한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국기 보급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광복군 창군일(9월 17일)을 국기 게양일로 정함(안 제5조)
  ?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무료 보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대한민국국기법」
   2)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2조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5.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광복군 창군일(9월 17일)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기 보급사업)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