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82회 2차 박종길, 안영란, 김기열, 안대국, 최상극, 박정환, 이신자
1. 개정이유
  ?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의 존속기한(2020.8.10.)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법적 근거인「지식재산 기본법」명시(안 제1조)
  나.‘자유발명’정의 내용을 제2조제3호(직무발명) 삭제에 따라 법에 명시된    정의규정으로 수정(안 제2조제7호)
  다.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주기 추가 및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4조)
  마.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 존속기한(10년) 만료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현행 제19조 ~제25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발명진흥법」제2조제2호
    2)「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8. 13. ~ 2021. 8. 23.)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제3호”를 “「발명진흥법」제2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식재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진흥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 지식재산 진흥 기본계획”을 “매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계획”으로, “수립, 시행”을 “수립ㆍ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본목표”를 “목표”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