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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박왕규 282회 2차 박왕규, 안대국, 박정환, 홍복조, 정창근, 김화덕
1. 제안이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입양가정 지원사업 및 입양지원금(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지원금의 환수 및 공제(안 제5조 ∼ 안 제8조)
  라. 대장관리(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입양특례법」제3조 및 제35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8. 10. ∼ 2021. 8. 23.)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입학준비금”이란 입양아동의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입양가정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입양지원금)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입양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  
  2. 입학준비금: 장애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입학준비금은 입양아동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해당한다)
  5. 입양아동의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학준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7조(지원 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할 때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및 공제) 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제9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