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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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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복희 282회 2차 조복희, 김인호, 김화덕, 원종진, 박정환
1. 개정이유
  ?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예구민증수여심의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예구민증수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제6조에 따른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 위원회 대행에 따른 기존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조례
   1)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시행규칙」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8. 20. ~ 2021. 8.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제6조에 따른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