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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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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훈 282회 2차 배지훈, 윤권근, 박종길, 이신자, 서민우, 박정환, 홍복조, 정창근, 김화덕
1. 개정이유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안 심사의 전문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안 제2조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지방자치법」제42조, 제113조, 제116조 및 제117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8. 23. ∼ 2021. 9. 2.)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조 각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6급 이상인 자를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