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훈 282회 2차 배지훈, 윤권근, 박종길, 이신자, 서민우, 박정환, 홍복조, 정창근, 김화덕 |
1. 개정이유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안 심사의 전문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안 제2조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지방자치법」제42조, 제113조, 제116조 및 제117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8. 23. ∼ 2021. 9. 2.)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조 각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6급 이상인 자를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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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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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