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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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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영란 281회 2차 안영란, 박정환, 조복희, 김태형, 윤권근, 최상극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의 상위법 제명 및 조문 변경, 상위법의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 법령과 용어 사용을 통한 달서구의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에 이바지 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나.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 제2조)
  다. 상위법의 변경된 용어 반영(안 제1조 ~ 제11조, 제13조, 제20조 ~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7. 2. ~ 2021. 7. 12.)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마련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화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을 포함한다)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신청, 해촉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
  2. 실행계획의 중요 사항 변경 및 지능정보화 정책 사업의 조정
  3.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4.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 등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보건복지·교육·문화·산업·환경·도시건설 등 소관 업무에 대한 각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ㆍ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 여부
  4.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5.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 등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 및 국가기관의 공공행정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에 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수수료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빅데이터 활용

제16조(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구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에 대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빅데이터의 활용)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생활·복지·관광·교육·산업·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9조(빅데이터 실태조사) 구청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20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각종 지능정보화 행사를 실시·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2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거나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함에 있어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제4조의 정보화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