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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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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81회 2차 원종진, 안영란, 조복희, 김태형, 배지훈
1. 개정이유
?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공포, 2021.6.9.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괄부문
    - 제명변경: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           주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 변경
    - 목적: 도로명주소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안 제3조)
 라.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 게재 신청 시 광고의 비용 규정(안 제4조)
 마.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규정(안 제5조)
 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위원회 명칭 변경: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
 사.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위촉위원 임기는 2년, 두차례만 연임 가능
 아.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안 제9조)
 자. 위원회의 간사, 회의록 작성,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안 제12조)
 차.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3조)
 카.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안 제14조)
 타. 위탁(안 제15조)
    - 주소정보업무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업무 위탁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5조, 제52조, 제53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7. 2. ~ 2021. 7. 12.)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별표 3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구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관련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