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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성순 281회 2차 이성순, 김기열, 김인호, 박종길, 안대국, 홍복조, 박정환, 김화덕, 조복희, 안영란, 배지훈
1. 제안이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 제2조제21의2호 및 제27조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6. 30. ~ 2021. 7. 12.)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는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