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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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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덕 281회 2차 김화덕, 박정환, 홍복조, 원종진, 이성순, 안영란, 최상극, 박종길, 김인호, 서민우, 김태형, 배지훈
1.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취지를 강화하고, 달서구민의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달서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한 구체적 조건 및 목적을 규정(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6. 11. ~ 2021. 6. 22.)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자전거 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도로상에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